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아닌 ‘수수료’ 부과될 것”

  • 뉴시스(신문)

명칭 우회 통한 ‘해협 유료화’ 강행 시사
5월 설립한 ‘PGSA’ 통해 통항증 관리 추진
“자연 수로 비용 징수는 국제법 위반”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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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란이 통행료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외모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그하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통행세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통행료는 통항 자체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는 항구에서의 폐기물 처리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해상법 전문가들은 수수료는 특정 상황에서 합법일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통항에 비용을 물리면서 이름만 수수료로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 무료였던 통항이 합법적으로 유료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박 통항 비용 부과 논의는 지난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역내 해상에서 상선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월에는 ‘안전 통항 허가증’을 관리할 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PGSA)을 설립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오만과는 지난 5월 서비스 대가에 기반한 선박 비용 지불 체계를 논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계획이 국제법상 타당한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학과장은 “통행료든 수수료든 자연 수로를 지나는 데 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제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통행료 부과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이란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비판해왔다.

동시에 미국이 전쟁의 자칭 승자로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거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통항 비용 부과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며 “우리는 무료를 원한다”, “통행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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