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망명 신청했는데 아프리카로?…EU ‘제3국 이송제도’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1일 15시 11분


지난해 8월 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머무는 한 호텔 밖에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2.11 런던=AP/뉴시스
지난해 8월 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머무는 한 호텔 밖에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2.11 런던=AP/뉴시스

유럽의회가 망명 신청자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이송하는 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내용의 ‘망명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의 개념을 대폭 완화했다.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EU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EU가 특정 국가에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고, 이 정부가 난민들을 수용하도록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법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1951년 난민협약을 훼손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표결로 EU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망명신청자#제3국 이송#망명제도 개편안#안전한 제3국#EU 회원국#난민협약#인권침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