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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들 내연녀 때리면 130만원 주겠다”…태국 갑부 공약 ‘논란’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3 04:06
2025년 10월 13일 0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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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태국의 ‘두리안 거물’이 아들의 내연녀를 때리는 사람에게 130만원의 돈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의 두리안 농장주인 아논 롯통(65)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들의 내연녀 뺨을 10대 이상 때리는 사람에게 3만바트(약 130만원)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논은 하루 약 50톤의 두리안을 유통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의 아들 차이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 소홀해졌고, 급기야 아내에게 총을 겨누며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논은 글을 통해 “죄 없 며느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며 “또 아들이 불륜을 끝내도록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폭행으로 인한 벌금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만 바트(약 175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논은 이런 법적 책임도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아논은 글을 삭제하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많은 분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게시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아들 명의로 돼 있던 자산을 모두 회수해 손녀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논은 “변호사를 통해 자산을 손녀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제 아들을 용서하고 놓아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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