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 당국은 매출 조항을 삽입해 범위를 제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계획은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발생시키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이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는데, 범위가 제한적인만큼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VC) 기업은 첨단 기술을 다루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다른 사업 분야에서 창출하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행정명령은 ‘군사 최종 사용자(MEU)’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되, 기타 인공지능 활동에 대한 투자는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표하더라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범위를 설정할때 행정명령이 발효되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만큼, 발효 전까지 기업들은 자유롭게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행정명령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미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중국측과 논의했으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행정명령은 초안보다 훨씬 덜 야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행정명령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중국 스타트업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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