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적 선박, 목적지에 北써도 부산항서 출항 승인”…대북제재 위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2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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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한국 유조선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부산항을 출항하며 ‘북한’을 목적지로 신고했는데도 항만당국이 출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북한에 매각되자마자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당국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환적 선박으로 지목한 ‘뉴콘크(New Konk)’호는 당초 한국 국적 선박이었으나 2019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바뀐 뒤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자료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북한의 영문 코드인 ‘KP’라고 신고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런데도 항만당국은 뉴콘크호의 출항을 허가해 이 선박이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한국을 떠난 지 석달 만인 2019년 6월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보고서는 또 “뉴콘크호는 북한 남포항으로 불법 수화물을 싣고 입항하기 시작해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후 불법 수송을 이어가기 위해 뉴콘크호는 2020년 ‘M0uson’ 또 최근에는 F.론라인(Lonline)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5·24 조치를 통해 선박 거래를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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