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추종 금지”…中, 연휴 기간 사이버 공간 단속 강화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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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춘제(중국 설날) 기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의 규제를 단속하겠다고 공표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온라인 욕설, 연예인 팬덤 등을 겨냥한 사이버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콘텐츠 플랫폼과 광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AC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상 무질서를 바로잡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춘제 기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단란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AC는 사이버 불리, 허위 루머 유포, 사치 과시 등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불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복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중국 규제 당국은 인풀루언서들의 ‘부도덕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국가 단속을 시작한다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共同富裕)’ 기조를 강화에 따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면서 국정 기조로 공동 부유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세무국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쇼호스트 황웨이(薇?·활동명 웨이야)에 2019~2020년 소득을 은닉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로 6억4300만 위안(약 1200억 원)을 탈세했다면서 13억4000만 위안(약 2502억 원) 벌금을 명령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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