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불법…상호방위조약‘ 발동 경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0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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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항해를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1951년 체결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미국의 상호방위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982년 해양협약에 근거해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12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로 결정된 ‘세컨드 토마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및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중국과 필리핀은 이 조약 의무에 따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필리핀 동맹국이 조약에 근거해 국제해양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필리핀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중국의 행위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며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3척은 지난 16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 2척에 물대포를 쐈다. 필리핀은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 보급선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상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 선박이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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