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암호화폐 특강한 美전문가, 유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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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버질 그리피스는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변호사 오드리 슈트라우스는 “그가 오늘 법정에서 인정했듯 버질 그리피스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외국 적들 중 하나인 북한을 돕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피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한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 (대북) 제재 회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는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 정권 위협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정한 제재조치를 훼손, 미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8일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IEEPA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IEEPA에 따라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그리피스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게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했다.

그는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알려졌다.

행사 종료 후엔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는 2019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연구원으로 일한 전문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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