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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해상 사망 충돌사고 관련, 한국인 선장 불구속 입건
뉴시스
입력
2021-06-26 10:21
2021년 6월 2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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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日구루시마 해협 인근서 사고…1명 사망
지난달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 앞바다에서 일어난 화물선 충돌 사고와 관련 일본 검찰에 한국인 선장이 불구속 송치 됐다고 니혼TV뉴스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이마바리 해상보안부는 이날 화물선 울산파이오니어(ULSAN PIONEER, 2700t)의 한국인 선장 A씨(62)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베(神?)시 프린스해운이 운영하는 화물선 뱟코(白虎·백호, 1만1000t)의 2등 항해사 일본인 남성(44)은 선적을 부적절하게 운항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송치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5분께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북서쪽 구루시마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 뱟코와 울산파이오니어와 충돌했다.
충돌로 백호의 2등기관사 한 명이 사망했으며,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뱟코의 좌측면 중앙부에 폭 16m, 높이 11m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 울산파이오니어가 뱟코 선체 좌측면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울사파이오니어와 뱟코 두 선박은 충돌 전 무선으로 선박 좌현끼리 스쳐지나간다는 뜻의 ‘포트 투 포트’라는 교신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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