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 88살 노인 운전사망사고에 징역 3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6시 19분


코멘트

"가족들 운전중단 요구 무시했다" 1심 무죄 판결 뒤엎어
피고도 "남은 생애 속죄하고 싶다" 변호인들도 유죄 인정 요구

도쿄 고등법원이 25일 88살의 고령으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와 함께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특히 가와바타 기요요시(川端?勝) 피고의 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했던 1심 재판 때와 달리 2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어 관심을 모았었다.

법원은 가와바타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 피고는 운전을 중단할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가와바타는 지난 2014년 1월 마에바시(前橋)에서 자전거로 등교 중이던 여고생 2명을 치어 오타 사쿠라(太田さくらさ, 16)를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혀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에서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낮아진 것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인들은 “고령의 가와바타 피고가 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고 싶어한다”며 무죄 주장을 철회,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도쿄고등법원의 곤도 히로코(近藤宏子) 재판장은 25일 “피고인은 저혈압으로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고 며칠 전에도 이틀 연속 재산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는 등 운전 중 의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1심 재판의 무죄 판결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곤도 재판장은 이어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에게 운전을 그만 두라고 거듭 경고했고, 피고는 운전을 중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기적 판단에 의한 과실로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