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스가, 한국의 반일행위 바로잡겠단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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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1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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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2020.5.24/뉴스1 © News1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2020.5.24/뉴스1 © News1
일본 산케이신문이 1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이날 ‘위안부상(像) 철거, 한국의 반일(反日) 막는 외교를’이란 제목의 주장(사설)에서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측의 요구로 철거 명령을 받은 사실을 예로 들어 “스가 정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일행위와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간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베를린 미테구에선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 설치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당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결국 ‘소녀상 철거’ 약속을 받아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과 함께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한 비문이 설치하면서 당국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14일까지 철거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동상(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퍼질 수 있다”며 “악질 반일행위의 싹은 확실히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河野) 담화’를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회의 등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한국 측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등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또한 철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스가 총리의 연내 방한을 바라고 있지만, 이상한 반일 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건설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현재는 총리가 방한할 환경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자국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란 국가 간 약속을 한국 측이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시비에서 피해자는 일본 측”이란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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