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탄압용’ 장비 수출도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1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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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 "즉시 무기한으로 조약 중단"

영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또 홍콩에 대해 탄압에 쓰일 수 있는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다.

스카이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과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시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도입된 보안법 하에 영국으로부터의 송환이 오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 강력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약 재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브 장관은 또 1989년 중국 본토에 대해 부과한 무기 금수 조치를 홍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은 홍콩에 대해 살상 무기를 비롯해 쇠고랑, 화기, 연막탄 등 내부 탄압에 쓰일 수 있는 장비의 수출을 중단한다.

중국은 홍콩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법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안법 강행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시켰다.

라브 장관은 “보안법 이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며 “(중국에) 영국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은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지위를 가진 홍콩인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홍콩인들에게 BNO여권을 발급했다. 현재 35만 명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250만 명이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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