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초안 내용 뜯어 보니…“中이 사법권까지 장악”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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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논의가 시작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안법은 홍콩에 세워질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이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반중 인사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Δ국가 분열 Δ국가 정권 전복 Δ테러 활동 Δ외국 세력과 결탁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지는 것이다. 사실상 ‘반중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초안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판사를 직접 지명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초안 내용이 공개되자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기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28~3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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