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과 연관된 데릭 쇼빈 경관은 이례적으로 사건 직후 3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19년간 경찰로 근무한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소 2차례 용의자를 총으로 쐈고 이 중 한 명은 숨졌다. 또 근태 불량,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총 17차례 고소 및 고발을 당했으나 불과 1차례 견책을 받았을 뿐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가 면책권을 통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차 부검 결과 플로이드의 직접 사인(死因)이 경찰관의 제압으로 인한 교살 및 질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쇼빈 경관에게 제기된 살인 혐의를 희석시킬 수 있어 유가족과 흑인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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