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대선 우편투표 명령’ 캘리포니아 주지사 고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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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투표권·건강 지켜야" vs 공화 "부정선거 우려"
이면엔 '대선 유·불리' 정치적 셈법 깔려 있어

미국 공화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우편 투표로 진행하도록 명령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고소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우편투표 명령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시카 패터슨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은 성명을 통해 “재앙적인 ‘모터 보터’ 프로그램(신청서를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유권자 등록을 독단적으로 변경했다”며 “부정 투표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헌법적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알렉스 파딜랴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맞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동안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표권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반대 정치비방 캠페인에 다름이 아니다”며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전염병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화당의 이번 소송은 대럴 아이사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보수단체인 사법감시단의 소 제기에 이은 것이다.

아이사 전 의원 등은 지난 22일 소장을 통해 뉴섬 주지사의 우편투표 명령이 “주의 선거법을 대체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와 투표권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어떤 캘리포니아 주민도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주의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완화를 위해 현장 투표 대신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부정 투표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갈등 이면엔 양쪽 모두 우편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위터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기극에 코로나19를 이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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