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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 지킨다” 뉴욕주, 거리두기 위반시 벌금 2배로
뉴스1
입력
2020-04-07 11:32
2020년 4월 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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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2배 올렸다. 최대 1000달러(약 122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거리두기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당신들의 목숨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당신들한테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무신경하고 무모하게 행동할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지난 주말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매일 응급실에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혹시나 바이러스를 가족에 옮기진 않을까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미국 내 코로나19 발병 거점으로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사업장 폐쇄를 지시했다. 사람들의 모임도 금지됐으며, 주민들은 비상 상황이나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이날 기준 13만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최소 4758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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