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일 청문회 안 나온다…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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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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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대통령 탄핵조사를 이끄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첫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오는 4일 열리는 첫 탄핵 청문회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없이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 삼아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뒷조사를 압박한 혐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휩싸여 탄핵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탄핵 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더힐·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당신(미 하원)들의 수요일(4일) 청문회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폴론 고문은 “(법률 전문가) 증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추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법학 교수들과의 학술 토론에 초대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청문회엔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다른 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연말이 다가올 수록 탄핵 절차엔 속도가 붙고 있다. 탄핵 소추안 작성 주체인 하원 법사위가 법률 검토 착수를 공식화했고 ‘크리스마스 이전 전체 표결’이라는 시간표도 나왔다.

정보·외교·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탄핵 조사위는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오는 3일 공식 탄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 이후 약 두 달간 조사위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정보위 위원들은 2일 저녁 보고서를 비공개로 검토하고 전체 정보위 위원들과의 심의를 거쳐 3일 의결한 뒤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4일에는 법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를 논의하는 첫 법사위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증거와 확인된 사건 내용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의혹 진상 조사에서 대통령 위법 혐의 검토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는 증거 수집을 위한 비공개 청문회, 2주간의 공개 청문회를 거친 탄핵조사가 이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3라운드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음 주에도 추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6일 오후 5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탄핵조사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균형 잡힌 증언 구성을 요청하는 등 제동 걸기에 나섰다. 톰 맥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ABC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경질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증언대에 오를지 그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이 전·현직 관료들의 의회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하원 법사위는 향후 2주 안에 탄핵 권고 여부를 표결에 부치고,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 탄핵안 표결을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은 트럼프 해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열게 된다. 탄핵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최종 탄핵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체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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