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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플로리다 총격사건 대처미흡 前경찰관 구금…11개 혐의로 기소
뉴시스
입력
2019-06-05 10:55
2019년 6월 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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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호 담당 경찰관, 총격사건 당시 대응 피해
과실치사, 아동 방임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학교보호 담당 경찰관이 과실 치사, 아동 방임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브로워드카운티 소속 스콧 피터슨 전 경관은 지난해 사건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날 파면 처분과 동시에 기소됐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피터슨은 또 아동 방임, 과실치사, 총기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 11가지 혐의로 이날 구치소에 구금됐다.
피터슨은 지난해 2월 17명의 사망자를 낸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사건 직후 대처 미흡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사고 이후 사표를 내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해왔는데 이날 파면 조치로 연금 수령에 영향을 받게 됐다.
피터슨은 총격 사건 당시 총소리를 듣고도 현장에 접근하지 않고 인근 건물에서 45분간 서성이던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돼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체포 영장에서 당국은 피터슨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총격범은 75발의 추가 총격을 가했으며, 학생 5명과 교사 1명을 추가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피터슨은 또 사건 조사에서 “건물에 도착했을 때 2~3발의 총성을 들었을 뿐”이라며 고의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슨은 브로워드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0만2000달러(1억2000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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