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회의서 “분쟁처리제도 개혁해야”…美도 동조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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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상소기구가 (분쟁처리) 역할을 일탈한 측면이 있다”며 “이것은 가맹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의하면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제네바 주재 국제기구 일본 정부 대표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역전패를 안긴 상소기구를 비판했다.

그는 “상소기구가 맡고 있는 역할은 분쟁 해결”이라며 “이번에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의 정합성을 나타내지 않는 판단을 내린 점에 있어서 역할을 일탈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WTO 가맹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한 (1심) 패널의 판단에 분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규제 철폐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미국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인사는 회의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대해 상소기구가 그 역할을 일탈했다는 일본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WTO회원국들이 이 중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WTO 최종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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