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印 휴대폰 등에 무리한 관세…WTO에 제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5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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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인도의 휴대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WTO가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제소한 항목은 휴대폰, 기지국, 라우터,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판 및 기타 부품 등이다.

일본의 제소는 WTO 법적 분쟁의 첫 단계다.

일본은 인도가 특히 지난 2014년 9월 ‘메이드 인 인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조정해 인도 내 생산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에 상당한 이익이 걸린 상품들에 대해 인도가 매긴 관세의 일부는 현재 WTO가 허용한 세율을 “분명히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WTO 가입조건에 따르면 분쟁 대상이 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도는 휴대폰과 기지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했고 다른 상품에는 10%와 15%, 20%의 관세를 적용했다고 일본은 지적했다.

유엔과 WTO의 합작단체인 국제무역센터(ITC)가 제공한 무역 정보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5300만달러, 2012년 43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인도의 휴대폰 수입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규모는 지난 10년간 200만달러에도 못 미쳤다.

인도의 휴대폰 수입액은 2014년 71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5억달러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57억달러에 이르는 인도의 스위처와 라우터의 수입은 중국과 베트남이 차지했다. 일본제의 수입은 5200만달러로 인도 수입시장 전체의 1%에도 못 미쳤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인도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WTO에 인도의 관세가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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