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의약품 TV광고시 가격표 게재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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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TV광고 말미에 판매원가·가격표 공기해야

미국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TV광고시 가격표를 게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0일께 발효될 에정이다.

새 규정은 노령의료지원(메디케어)나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TV 광고에 적용된다.

제약회사는 한 달간 공급액이 35달러(4만1000원) 이상이면 도매 취득원가, 가격표 등을 TV 광고 말미에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약국 업체들은 TV 광고에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환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투명성 재고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그 가격들이 부끄럽다면 가격을 낮추라”고 덧붙였다.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7년 기준 TV광고액 42억달러(5조원)를 포함해 총 55억 달러(6조5000억원) 이상을 의약품 광고비용으로 지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정가에는 보험료, 할인, 리베이트 등이 누락돼 있어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과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가 공개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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