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9000억원 벌금 ‘철퇴’…“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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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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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광고 중개서비스 ‘애드센스’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4억9000만유로(약 1조91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분과위원장은 “구글은 써드파티 웹사이트 반경쟁적 계약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쟁의 압박을 피하려고 했다”며 “이는 EU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구글이 받은 벌금은 총 82억유로(약 10조5465억원)로 늘어났다. 구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각각 24억유로(약 3조878억원)와 43억유로(약 5조532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다만 구글은 과거 EU의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지금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다수의 외신은 구글이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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