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운채 시속 160km 광란의 질주…20대 母, 추격전 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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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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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텍사스 공공안전국
사진=텍사스 공공안전국
미국에서 아기를 차에 태운 채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약 시속 160km로 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했다.

2일(이하 현지 시간) 미 ABC뉴스,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는 최근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공개한 차량 추격전 영상을 보도했다.

지난 6월 15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격전의 당사자는 케이틀린 로드리게스(29)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위험 물질 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케이틀린은 이날 경찰을 피해 도주를 시도했다.

자신의 SUV를 몰고 도주한 케이틀린은 말 그대로 광란의 질주를 했다.

공공안전국이 공개한 영상은 헬리콥터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케이틀린의 차량은 뒤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엄청난 속력으로 도로를 달렸다. 당시 케이틀린의 차량이 약 시속 160km로 달렸다고 공공안전국은 전했다.

케이틀린은 신호위반은 물론 차선마저 마음대로 바꿔가며 달아났다. 그는 경찰이 설치해놓은 방해물마저 뚫고 계속해서 도로를 질주했다.

케이틀린의 차량은 결국 앞에 있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멈춰섰다.

충돌로 인해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는 등 더 이상 차를 타고 도주할 수 없게 되자 케이틀린은 차에서 내린 뒤 뒷 좌석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꺼내 들고 뛰기 시작했다. 카시트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케이틀린은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탈취해 도주하려 했으나, 뒤쫓아 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보도에 따르면 카시트에 있던 아이는 케이틀린의 자식으로, 아이의 성별과 개월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격렬했던 추격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사했다.

샌안토니오 지역 방송 KSAT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케이틀린을 위험 물질 소지 혐의와 더불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이틀린은 체포 이후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며, 아기는 아동 보호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또 케이틀린은 앞서 절도, 매춘,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KSAT는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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