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아동 정보… 유튜브, 불법 수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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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비자단체, 연방거래委 제소
만화 통해 수집… 광고영업 활용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웹사이트인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어린이 회원의 정보를 수집해 광고 영업에 활용되도록 용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0여 곳의 현지 소비자권익단체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9일 유튜브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소했다고 이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최대 2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이 8000만 명에 이르는 자사 회원의 정보 유출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구글 소유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 유튜브도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다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COPPA에 따르면 미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소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튜브에 공유된 어린이용 만화영화 등 콘텐츠가 어린이들의 유튜브 접속을 유도했고, 결국 이들의 정보가 수집돼 광고 영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유튜브가 원론적으론 13세 미만 어린이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이 같은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도록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유튜브 측은 “제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e메일을 통해 현지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어린이를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며, 이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유튜브 키즈’에 크게 투자했다”며 의도적으로 어린이들을 자사 웹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NYT에 따르면 제소에 참여한 단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에 바비 인형 등의 광고가 딸려 나온 것을 정보 수집의 증거로 제시할 걸로 예상된다. 해당 광고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광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유튜브#불법수집#정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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