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민당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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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일본’ 안팎 우려에도
사학 스캔들 돌파위해 개헌 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자신과 부인이 연루된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개헌을 통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평화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공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드디어 창당 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 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자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9조는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으로 구성돼 있다. 자민당은 여기에 ‘9조의 2’를 신설해 “앞 조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일본 국내의 반대 목소리와 주변국들의 군국주의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치달으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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