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포즈’ 승낙에 들뜬 男, 다리 난간 넘었다가 바다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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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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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ll Nippon NewsNetwork (ANN)
사진=All Nippon NewsNetwork (ANN)
일본에서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여자 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한 뒤 승락을 받은 기쁨을 무리하게 표현하다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다.

5일 현지 지역 매체 오키나와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쯤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이라부 대교에서 남성 A 씨(32)가 바다에 추락했다. A 씨는 이 다리 위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프러포즈를 한 직후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약 7시간 뒤 미야코 섬 해상보안부 잠수사가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미야코지마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밤늦은 시각이던 당시 이라부 대교 중앙 근처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교제 중이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그는 프러포즈를 했고, 여성은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차는 여성이 운전했다. A 씨는 프러포즈를 승낙 받은 다음 말리는 여성을 두고 장난스럽게 난간을 넘었다. 난간 높이는 1.35m 정도로 낮았다. 다리 가장자리에 선 그는 곧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다리 높이는 약 30m. 이 곳은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특히 다리가 높이 솟아있는 지점이었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직후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서 구조대, 해상보안청이 수색에 나섰다. 시신은 추락한 위치에서 가까운 수심 약 18m 지점에서 발견됐다.

2015년 1월 31일 개통한 이라부 대교는 이라부 섬과 미야코 섬을 잇는 다리로 길이는 3540m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 다리로는 일본 최장 길이이며,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다리를 관리하는 미야코 토목사무소에 따르면 개통 뒤 추락 사망 사고는 처음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함께 부검을 통해 사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미야코지마시 경찰서는 A 씨가 일반차량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라부 대교는 전체 구역이 주·정차 금지다. 당시 A 씨 일행이 차를 세운 곳은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며, 일반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평소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 곳에 차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기도 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차가 지나다니지 않을 때는 도로 중앙선까지 나와 사진촬영을 하는 관광객도 있다고 한다.

미야코 토목사무소 관계자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관광객도 많이 눈에 띄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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