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디자인 특허 법정공방 최종심서 승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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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6일 8대 0 만장일치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3억9900만 달러(약 467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기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벌금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가 휴대전화 기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삼성이 기존의 금액을 전부 물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디자인특허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사용한 특허 등이 있다.

WSJ는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의 판결문을 인용해 디자인 특허 보유자가 이를 침해한 경쟁 회사의 수익 전체를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10월 특허 침해가 휴대전화 기기의 모양에 대한 부분만 침해했을 뿐 "모든 칩과 전선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애플의 디자인은 휴대전화와 같은 복잡한 기기에 일부분일 뿐이며 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익 전체를 넘겨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USA투데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에게는 꼭 필요한 승리"라고 분석했다. 갤럭시노트7의 잇따른 발화 사고로 위기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들린 반가운 소식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분쟁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이 애플에 물어줘야 하는 금액의 세부사항은 하급 법원에서 다시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진행된 디자인특허 침해 관련 법리공방은 미 연방대법원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경우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관련 문제를 다룬 것은 1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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