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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살레르노, 매춘부처럼 보이는 옷차림·행동하면 ‘벌금 수 십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29 13:15
2016년 3월 29일 13시 15분
입력
2016-03-29 11:41
2016년 3월 2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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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매춘부처럼 보이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할 경우 400파운드(약 66만 원)의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문제의 옷차림에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도 포함된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州) 살레르노 시(市)의 엔초 나폴리 시장이 최근 ‘야한’ 복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호객 행위를 금지하는 새 조례를 만들었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안도시인 살레르노의 최근 성매매 종사 여성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초 나폴리 시장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시 품격’을 저해하는 여성들이 있을 경우 이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는 것이 살레르노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살레르노 시 대변인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최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살레르노 시의 명성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더 이상 살레르노 시에서 매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탈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매춘 행위는 합법이다. 하지만 매춘 제의 및 알선, 매춘업소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탈리아 시 당국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마다의 독창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이탈리아 로마 시 당국은 지난달 특정 거리에서만 매춘이 이뤄지도록 ‘매춘 가능 거리’를 지정, 오는 4월부터 이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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