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총으로 위협…女 13명 성폭행한 美 경찰, 징역 26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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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위를 남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 미국 남성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CNN방송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 법원이 전직 경찰관 다니엘 홀츠클로(29)에게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63년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홀츠클로는 1급 강간죄를 포함해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오클라호마시티 경찰관이던 그는 2014년 6월부터 검문검색 등의 이유로 일단 거리를 다니던 여성들을 갑자기 불러 수갑을 채우거나 총으로 위협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그는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때로는 피해 여성들의 집까지 쫓아가거나 스토킹하기도 했다.

홀츠클로는 17~5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마약, 매춘 등의 전과가 있는 여성을 골랐다. 백인 아버지와 일본계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는 주로 흑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홀츠클로의 범행은 지난해 6월 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직장에서 해고됐다. 홀츠클로는 법정에서 울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검찰은 “이런 사람을 공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나약한 여성을 노린 강간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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