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 옥상 성관계 남녀, 조사 끝에 밝혀진 男 정체는…‘대망신’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7월 17일 09시 00분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 직원이 연방법원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州) 해리스버그에 위치한 연방법원 건물(로널드 레이건 빌딩) 옥상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 중 남성이 연방보안관실 소속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남녀의 성관계 장면은 이를 줄곧 목격해 온 인근 아파트 거주 여성이 보다못해 증거 사진을 찍고 지역 방송국 WHTM-TV로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방송국은 곧바로 관련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연방보안관실 측의 조사에 따라 해당 남성이 연방보안관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보안관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당사 직원이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남녀가 성관계를 해 논란이 된 연방법원 건물은 1966년 지어진 12층짜리 건물로, 2004년 사망한 미국 제40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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