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간외수당 없는 성과급제’ 추진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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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고액연봉자 한정案 제시
정부-기업 “인건비 절감 기대”… 노조는 “장시간 근로 합법화 우려”

일본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는 새로운 임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잔업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성과로 평가하는 새로운 노동시간 제도의 선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새 임금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노동 규제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성과급제의 대상자를 ‘세계 수준의 고도 전문직’으로 한정하는 안(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연봉 수천만 엔을 받는 외환딜러, 펀드매니저, 자산운용가 등이다.

하지만 함께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성과급제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은 지난달 ①연봉 1000만 엔(약 1억 원) 이상 고수입자 ②노사가 합의한 일반 사원으로 대상자를 제시한 바 있다.

민간 위원들은 28일 회의에서 연봉에 관계없이 일정한 책임을 갖는 리더로 대상자 폭을 대폭 넓히자는 의견을 냈다. 후생노동성은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심의회를 만들어 추가 논의를 거친 다음 내년 정기국회에 노동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와 사측은 새 제도가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계와 노동계는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정조회장(정책위의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도입하면 서비스 잔업 합법화, 장시간 근로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꼭 필요한 곳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운영하다 보면 성과급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시간외수당#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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