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퇴진했던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이집트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집트 법원은 21일(한국 시간) 부패 및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 국영TV는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의 부패 혐의 중 하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무바라크의 변호사도 "법원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22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재자 무바라크는 2011년 유혈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이집트를 '철권통치'로 다스렸다. 이 때문에 무바라크 석방에 대한 반감은 무척 높다.
한편 최근 이집트는 반정부시위가 빗발쳐 혼란스러운 상태다. 무바라크 이후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은 시위대 고문 치사 등의 혐의로 쫓겨난 상태. 현재는 아들리 만수르 임시대통령과 과도 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4일 무르시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이집트 군경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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