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가족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황정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전속계약 종료 이후 회사 운영 구조와 등록 절차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자, 법적 경위와 책임을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황정음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27일부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며 “내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와이원엔터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 관련 각종 용역을 제공 받았다. 훈민정음엔터는 나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다만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법적 안정성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고, 11월 5일에는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직접 이수했다”며 “현재는 확인 절차만 남은 마무리 단계로,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로, 신청서와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라며 절차상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황정음이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약 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계약은 종료됐다”며 “이후 황정음의 개인적 사안과 관련해 당사는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전속계약 종료 경위와 등록 절차 진행 상황을 밝히며 사과했다. 2025.08.21 뉴시스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당시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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