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위반’ 도이체방크 3억 유로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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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은행인 독일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관련 지침을 어겨 3억 유로(약 434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4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는 20일 주택담보 대출 관련 소송과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 충당금을 6억 유로에서 24억 유로로 늘렸다고 밝혔다.

슈피겔은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소송 충당금이 갑자기 급증한 것을 두고 “이란의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도이체방크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가 진척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피겔은 도이체방크가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외에도 은행 간 금리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 대비해 충당금 5억 유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슈피겔의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미국이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 북한 등과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미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미 검찰은 도이체방크가 2008년 이후 이란 고객을 위해 미국 내 지점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킨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도이체방크#이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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