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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판 나주사건…집에 있던 여아 납치 시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4 14:07
2013년 1월 14일 14시 07분
입력
2013-01-14 02:43
2013년 1월 14일 0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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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던 아버지 깨워 화 모면…검거하면 최대 종신형
미국 텍사스주에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 어린이를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댈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5시쯤 댈러스의 한 아파트에 한 남성이 창문 틈으로 침입해 침대에 있던 여야 2명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9살, 5살인 두 어린이에게 자신을 가족 친구라고 소개하고 가게에서 사탕을 사줄 테니 집에서 나가자고 꾀였다. 범인이 옷 위로 두 아이의 몸을 더듬는 순간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를 깨워 다행히 화를 면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는 범인을 뒤쫓았지만 결국 붙잡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의 옷으로 보이는 회색 후드 티셔츠 등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13일 현재까지 검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두 여자 어린이는 병원 검진 결과 범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에게 불법 주거침입 혐의 외에 중대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범인을 검거하면 1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NBC 방송과 댈러스모닝뉴스는 범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 또는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에서 20대 남성이 집에서 자는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나주 성폭행 사건 피고인인 고모 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31일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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