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성범죄 사실, 자기 SNS에 공개” 美 루이지애나 주 법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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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원천봉쇄하는 법률이 미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 하원은 성범죄자 등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려 할 경우 범죄 사실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법안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SNS 프로필 페이지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내용, 형을 선고받은 관할 법원, 자신의 신체적 특성, 거주지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10년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번 위반할 때는 5∼20년의 징역형과 3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등은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인터넷주소와 e메일 계정, SNS와 다른 웹사이트 프로필 이름 등을 주 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SNS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가석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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