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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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부모와 두 아들 등 일가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한 폭력단체의 담당간부이던 기타무라 지쓰오(67) 씨와 아내 기타무라 마미(52) 씨는 당시 한 여성 사채업자에게 6800만엔(약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부부는 이 돈을 갚기는커녕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더 빼앗기 위해 이 여성이 현금을 준비해 나오도록 자리를 만들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여성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에 두 아들 타카시(30) 씨와 이노우에(27) 씨를 끌어들였다고.

여성의 돈이 탐났던 형제 또한 살인을 하기 전에 돈을 훔치기로 결정하고 2004년 9월16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당시 집을 보던 피해자의 차남(당시 15살)을 살해하고 400만엔(약 6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뒤 시체는 강에 버렸다.

이튿날 일가족 4명은 피해 여성을 만나 식사에 몰래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여성이 가져온 현금을 챙겼다.

이어 어머니를 찾던 피해자의 장남(당시 18살)과 그의 친구(당시 17살)를 속이고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리고 가 권총으로 살해했고, 시체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아 강물에 가라앉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사건 나흘 만에 발각됐고 경찰 수사 끝에 일가족 4명 모두 체포됐다.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사건으로 이미 이들은 교도가 불가능하다"며 일가족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고재판소 또한 지난 3일 열린 아내 마미 씨와 차남 이노우에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타무라의 아내는 계획 없이 살면서 돈이 곤궁해지자 일을 꾸몄다"며 "아들들에게 범행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의 중심인물이었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또한 지난 17일 지쓰오 씨와 장남 타카시 씨의 상고까지 기각하면서 "범인들이 사죄의 말을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형 언도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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