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서부 낭트시에 살고 있는 알제리 출신 안네 에바지(31)가 '니캅'을 썼다는 이유로 지난 주 운전 도중 22유로짜리 벌금 딱지를 때이면서 무슬림 사이에 묘한 긴장이 돌고 있다. 니캅은 전신에 뒤집어쓰는 베일이라는 점에서 부르카와 같지만 눈 주위 망사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프랑스 교통경찰은 니캅을 쓴 에바지씨에게 "시야를 막는 옷을 운전 중에 입는 것은 위험하다"고 적발했다.
그러나 에바지 씨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니캅을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앞이 잘 보인다"며 "니캅을 쓰고 다닌 9년 동안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장 미셀 폴로노 씨는 "니캅을 쓴 운전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면 수녀복을 머리에 쓰는 수녀나 헬맷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벌금논란의 불똥은 이틀 후인 26일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이 이 여성의 남편인 라이스 에바지(35)를 걸고넘어지면서부터다. 내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편 에바지씨는 1999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후 4명의 아내와 이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 12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그를 일부다처(polygamy)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들의 집을 오가며 네 집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에바지 씨는 즉각 항의했다. "안네를 뺀 나머지 여성은 정부(情婦)이며 정부를 두는 것은 프랑스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남편 에바지씨가 4명의 여자들과 프랑스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지 조사 중이다. 하지만 그가 프랑스나 알제리에서 전통 이슬람식으로 네 명과 혼인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 프랑스 법상 혼인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다처 혐의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라바 아쉐드 변호사는 "에바지씨의 정부(情婦)들은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맘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 에바지씨는 "내가 정부들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다면 많은 프랑스인들도 그래야 한다"며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건 이슬람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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