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법개정 논의 확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난부 요이치로(南部陽一郞)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국적 논란을 계기로 일본에서 국적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다른 일본인 교수 2명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난부 명예교수가 1970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탓에 노벨위원회 웹사이트나 서방 언론은 물리학상 수상자 3인을 ‘일본인 2명, 미국인 1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자민당 법무소위원회의 ‘국적문제 프로젝트팀’(좌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중의원 의원)은 10일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지 국적에 따르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 등에서 태어난 일본인은 22세까지 일본과 출생국 중에서 한쪽의 국적을 택해야 한다.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시점에 일본 국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일본 지방법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호적은 그대로 남는다. 일본 정부는 외국 국적 취득자의 10% 정도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중국적 허용은 국적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지만 자민당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한 개정론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프로젝트 팀장은 “현행 국적법은 정직한 사람과 유명인만 바보가 되는 제도”라며 이중국적의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