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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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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라’는 인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로, 각 지방민간기업의 급여 수준을 조사해 매년 가을 공무원 급여 개정을 지자체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를 받은 41개 광역지자체와 15개 정령시(政令市·광역지자체와 대등한 재정권을 가진 대도시) 중 18개 광역지자체와 3개 정령시가 권고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또 6개 광역지자체와 2개 정령시도 직원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인사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지자체가 100%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예컨대 기후(岐阜) 현이 인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1984년 이후 23년 만이고, 야마가타(山形) 현 등 4개 현과 1개 정령시는 22년 만이다. 야마가타 현의 경우 인사위원회 권고를 따르면 인건비 부담이 6억 엔(약 48억 원)가량 늘어난다.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호경기가 계속되면서 지방 민간기업의 급여 수준이 오르자 공무원 급여도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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