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사회 ‘비자금 모럴해저드’

  • 입력 200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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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후(岐阜) 현 직원의 57%에 이르는 4421명이 비자금 조성과 유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기후 현은 이 중 1006명을 징계 처분하고, 비자금 은폐에 관여하거나 착복한 4명은 면직했다. 면직된 직원 중 3명은 형사 고발됐다.

기후 현 비자금 사건은 올해 7월 후루타 하지메(古田肇) 현 지사가 직원조합 계좌에 1억 엔이 넘는 비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 결과 이 현에서는 전직 지사 시절인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출장비나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약 19억 엔(이자 포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은 현 직원들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을 접대하는 이른바 ‘관-관 접대비’처럼 예산에 올릴 수 없는 항목에 사용돼 왔다.

199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예산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자 기후 현은 비자금을 감사 대상이 아닌 직원조합으로 옮겼으며, 처리가 곤란해지자 돈을 버리거나 소각한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상환 처분’을 받은 기후 현 직원들은 비자금 19억 엔 중 이미 압수된 액수를 제외한 14억4520만 엔을 현직 40%, 퇴직자 6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현 측은 현역 책임분인 5억7808만 엔은 직원 상조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반환한 뒤 부지사 이하 관리직이 내년부터 각기 120만∼300만 엔씩 10년간 상환토록 했다.

이처럼 처분이 대규모가 된 배경에는 공무원 사이에 만연한 ‘비자금은 필요악’이라는 의식과 ‘조직적인 은폐 기질’이 있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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