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일본정부 공식견해 채택

  • 입력 2006년 5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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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에서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질문주의서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관해 내각의 의견을 묻는 문서로 일본 정부는 중의원 의장을 통해 답변서를 스즈키 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영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실효 지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54년 이후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함과 동시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꾀하는 등 유효한 방책을 부단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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