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연루의혹…칼 로브 법적처벌 가능할까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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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왼쪽)은 자신의 최측근 칼로브 백악관 비서실 차장을 ‘리크게이트’ 연루 의혹 사건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백악관 경내를 다정히 걷고 있는 두 사람. 동아일보 자료 사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왼쪽)은 자신의 최측근 칼로브 백악관 비서실 차장을 ‘리크게이트’ 연루 의혹 사건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백악관 경내를 다정히 걷고 있는 두 사람. 동아일보 자료 사진
미국 민주당은 ‘리크게이트(Leak gate)’ 연루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겸 비서실 차장에 대해 사임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초점은 ‘법적 처벌’보다는 사임이라는 정치공세에 있다.

미국 법조계의 시각도 로브 차장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대리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 씨가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요원임을 로브 차장이 알았는지, 그래서 그 비밀 커버(cover)를 벗겼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필립 헤이먼 씨는 “플레임 씨가 정보요원이고, 정부가 그 요원신분을 비밀로 보호해왔음을 로브 차장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줄 증인이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에게 필요하다”며 “검사라면 그런 증인 없이 로브 차장을 범죄자로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주간 타임의 매튜 쿠퍼 기자가 회사에 보낸 e메일을 보면 로브 차장은 ‘CIA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다룬 윌슨의 아내’라고만 언급했지 ‘플레임’이라는 구체적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또 ‘윌슨의 아내’가 정부가 보호하는 비밀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게 돼 있다.

CIA에서 일한다고 모두 정부가 보호하는 비밀 정보요원은 아니다.

누군가를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비밀정보요원보호법으로 처벌하려면 정부가 ‘적극적 조치’로 정보요원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노출시킨 경우여야 한다. 물론 로브 차장이 쿠퍼 기자와 얘기할 때 ‘플레임’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황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브 차장은 그녀가 CIA에서 일하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했지 CIA의 비밀요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언급이 없어 ‘고의’로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에릭 홀더 전 법무부 부장관은 “이 문제는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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