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어선 1척 나포…벌금 4000만원 내야 풀려날듯

  • 입력 2005년 7월 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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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 1척이 일본에 나포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0분경 독도 남동쪽 100km 해상에서 경북 울진군 선적 92t 통발어선 제7범양호(선장 김진우·47)가 일본 측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제7범양호가 나포된 곳은 일본 EEZ 안쪽 8km 해상이다.

지난달 29일 경북 영덕 강구항을 출항한 제7범양호는 이날 일본 EEZ 안에서 한국 수역 쪽으로 항해하던 중 EEZ에서 검문하던 일본 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제7범양호는 2일 오후 10시 반경 일본 돗토리(鳥取) 현 사카이미나토 항에 도착했으며, 선원 12명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소속 3000t급 경비정 1척이 제7범양호의 무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일본 측이 제7범양호가 불법조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제7범양호가 일본 EEZ 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EEZ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4000여만 원을 납입하면 4일 중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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