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위안貨 환치기 한국인 中서 적발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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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원화로 지불한 돈을 중국에서 위안(元)화로 바꿔 받는 ‘환치기’ 수법으로 연간 약 2억4000만 위안(약 300억 원)의 외환 불법거래를 해온 한국인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적발됐다.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25일 한국인 김권재(金權在·45) 씨가 지난해 말 지하은행 개설 및 외환 불법거래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칭다오 제1교도소에 수감됐다가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칭다오 공안은 김 씨가 2001년부터 양국 간에 연간 약 2억4000만 위안 규모의 외화를 환치기 방식으로 밀거래해 산둥 성의 칭다오,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煙臺), 지난(濟南)과 상하이(上海), 지린(吉林) 성 등의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안은 지난해 4월 김 씨의 외환 불법거래 혐의를 잡고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8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씨와 일당 17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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