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인정한 터키국적 쿠르드인 송환

  • 입력 2005년 1월 1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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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한 터키 국적 쿠르드인 2명을 일본이 강제 송환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또 보스포루스 해저터널 공사비로 거액의 차관을 터키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법무성은 일본에 체류해 온 쿠르드인 남성(49)과 그의 아들(20)을 18일 오후 터키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1990년 일본에 왔다가 1996년 재입국한 뒤 “쿠르드 자치운동을 벌여 귀국하면 사형 당할지 모른다”며 3차례 난민 신청을 했다.

유엔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은 난민조약 체결국가로는 일본이 처음이라고 1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UNHCR 일본사무소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전례가 될까봐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도 “비인도적이며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의 잔류 가족 5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귀국 후 살해되면 어떡하느냐”며 울부짖었다. 두 딸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은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법무성은 “난민 판단과 인정 기준이 유엔과 다르다”며 “난민 신청서류에 허위 사항도 발견돼 송환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 지하철도 건설 공사비로 987억 엔(약 9870억 원)의 차관을 터키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 공사는 일본 건설회사가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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