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또는 300평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 입력 2005년 1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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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내진(耐震)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이 현행 ‘6층 또는 연면적 1만 m²(약 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연면적 1000m²(약 300평)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편 국내 6층 이상 건물의 절반 이상과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상당수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주요 지역 지반 현황지도 작성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 m²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m²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1%가량 늘어난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이후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국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도 1988년 도입돼 이전 건물의 대부분은 고강도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9만7784개 건물 가운데 36%인 3만5442개에,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만1263개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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