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내는 라면-김치 사전신고 안해도 된다

  • 입력 2004년 12월 22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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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라면, 김치 등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부칠 때 미국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초부터 모든 식품업체가 생산 유통하는 식품에 대해 자국 반입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최근 이를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집에서 만든 식품은 물론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도 사전 신고 없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과 상점, 업체로 식품을 보내거나 △법인과 법인 간에 이뤄지는 식품 배송 △택배업체 등을 통한 배송 등 미국 내에서 팔기 위해 식품을 부치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는 계속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청 장영수 수입식품과장은 “FDA가 관련국들의 항의와 업무 폭주 때문에 규제조치를 완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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