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법원은 이날 ‘팔레스타인 이슬람 협회’등 미국 내 4개 이슬람 단체에 “1996년 요르단강 서안에서 숨진 데이비드 보임의 부모에게 1억5600만 달러(약 1643억 원)를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17세였던 ‘유대인 소년’ 보임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보임의 부모는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이 미국 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임의 가족은 1985년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