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마스 도운 단체에 피해보상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9일 18시 56분


코멘트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를 도울 목적으로 자금을 모은 미국 내 이슬람 단체들에 대해 ‘테러로 숨진 미국인’의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법원은 이날 ‘팔레스타인 이슬람 협회’등 미국 내 4개 이슬람 단체에 “1996년 요르단강 서안에서 숨진 데이비드 보임의 부모에게 1억5600만 달러(약 1643억 원)를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17세였던 ‘유대인 소년’ 보임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보임의 부모는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이 미국 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임의 가족은 1985년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