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 ‘국제조직범죄 및 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는 10일경 이런 내용을 담은 ‘테러 방지에 관한 행동요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요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미국이 실시 중인 제도를 참고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문 채취에 대해서만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일부 반대론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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